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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여러 사건들을 보고 정당방위의 현실적 문제에 의문을 느껴 탐구를 시작함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임
법원이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자기보호보다는 법질서 수호가 우선시됨
정당방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잉방위나 자기보호의 원리를 더 중시해야 함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시민들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