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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주·망명 협약을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갈등이 존재함을 알고 탐구를 시작함
협약의 핵심 사상인 '연대' 개념을 하버마스와 밀러의 관점에서 해석한 뒤 현 협약은 밀러의 관점을 택하고 있음을 알아냄
'재정 기여만으로도 연대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라는 핵심 쟁점에서 대립되는 국가들의 입장을 파악함
협약의 재정 기여 방식을 바탕으로 주요 난민 수용국이 지출하는 예산에서 타국의 재정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함
난민 분산 수용을 의무로 보는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협약을 재검토해야 하며 성실히 연대를 수행한 국가에게는 타 분야에서 '연대 크레딧'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