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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바탕으로 불평등이 제도와 합의 속에서 구성된다는 문제의식으로 탐구를 시작함.
WTO의 미국, 브라질 면화 분쟁 사례를 통해 형식적 공정성 뒤에 숨은 적폐를 분석함.
ICC의 아프리카 집중 기소를 통해 보편 정의를 내세운 선택적 제도의 한계를 확인함.
국제 규범과 합의가 실제로는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
국제협정의 실질적 평등과 정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