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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의욕에 따라 의욕형 범죄와 생존을 위한 본존형(생계형) 범죄로 분류함.
본존형 범죄는 사회적 책임과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동기와 배경을 파악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함을 주장함.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회복적 사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범죄 유형별 차등 판결을 위해 회복적 사법 우선 원칙을 조항으로 제정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