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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사랑과 보훈’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나라사랑 실천방안’이라는 수행평가 진행
‘나만의 호국보훈’을 생각해보며 ‘나에게 애국이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기숙사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숙사 교칙 개정에 원활하게 참여 가능했던 점을 이용
기숙사 교칙 중 ‘정신질환자를 강제 퇴소할 수 있다.’라는 교칙이 헌법 및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타 학교의 유사 교칙 삭제 사례 등에 반하는 인권 침해적 교칙이라는 결론 도출
실제로 기숙사 측에 건의문을 전달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