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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보며 대한민국의 전범 처벌 미비 실태와 공소시효 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함
독일 형법과 형사 정책을 중심으로 전범 처벌 방식과 그 배경을 조사하고, 대한민국 반민특위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역사적 한계를 분석함
UN 반인도적 범죄 협약과 비교하며 대한민국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고, 전범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함
형법은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과 정의의 관계를 고찰하고,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주장함
역사 비교와 법제 분석을 통해 현실 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논설형 탐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