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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명치료 거부 허용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탐구를 시작함
해당 판결이 기존 살인방조죄 적용에서 존엄권과 행복추구권을 우선한 판례로 전환된 배경에 주목함
학생,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인의 견해를 수집함
응답자의 다수는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보다는 평온한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음
개인의 선택권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활동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