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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 특허권이 정의로운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함
필요를 기준으로 한 정의 개념을 적용하여 백신 공급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임을 분석함
선진국의 백신 독점으로 인해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경제적·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함
백신의 공공재적 성격을 근거로 특허 제한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강제실시권 제도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함
정의관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분석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 탐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