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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발달로 인한 항시적 업무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필요성을 탐구함
근로기준법 제1조와 제50조를 근거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사회권 보장의 일환임을 주장함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관련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한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의 조례 중심 노력의 한계를 지적함
단계적 법제화와 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제도화 방안을 제안함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탐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