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학사입니다.
진학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공식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1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분석·평가하여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는 한편, 교과 성적을 활용한 성적 산출 및 모의지원, 일반적인 입시정보 제공 등은 법의 취지상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지속적인 서비스 재개 요청과 많은 문의, 그리고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교육부의 1차 회신 내용과 현행 법령의 취지를 검토한 결과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과 관련 수시합격예측 서비스를 우선 오픈합니다.
한편, 교육부의 답변 중 서비스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질의(2차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학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정책 취지를 충실히 준수하면서, 수험생 여러분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