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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인종으로 갈등을 빚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인종차별철폐협약의 한계를 중심으로 탐구를 시작함
개인적 차원에서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펜팔 및 대중매체 기고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함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적 표현의 개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국제법 적용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함
국제적 차원에서는 보고서 심의 절차의 구체화와 국제협약의 법적 위계 명시 필요성을 강조함
다층적인 접근을 통해 국제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 종합적 탐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