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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를 40여 차례 관람한 후 영화에서 다룬 유사한 범죄를 모방한 사건을 선정함.
범죄의 피해자가 학교 폭력 가해자, 피고인이 해당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의 범행에는 외부의 강력한 영향(영화 '친구'에서 다룬 범죄)에 따른 것임. 피고인의 의지로 인한 범행이 아닌,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외부 매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감경받아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