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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인 헌법에 대해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도서를 선정, 탐구를 시작함.
도서를 읽은 후 꾸준히 탐구해왔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해 추가 탐구를 진행함.
논문 등을 통해 알게 된 사회적 성원권의 개념과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 개념을 연결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함.
현재 이주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쉽게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던 법치주의와 계속해서 탐구해온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연결지어 탐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