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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진로 특강에서 NFT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법적 기준 중심으로 탐구함
특금법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정의와 예외 조항을 분석해, NFT가 경제적 가치와 거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함
FATF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NFT가 결제·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판단됨을 확인함
NFT의 실질적 기능과 발행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NFT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법+경제 융합형 탐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