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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중 위성통신망 제공 여부의 결정권이 민간 기업 혹은 영향력 있는 개인에게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디지털 인프라 통제권이 개인이나 기업에 있을 때 국가 안보와 주권에 위협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고안하기로 함.
학교에서 국제계열 과목을 수강하며 배운 내용과 기사, 공공 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문제 상황 분석, 해결책 도출 등을 수행함.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사법적 수단을 보장한 국제법을 이용해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제법을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국제법의 실효성을 위해 통신 기업 본국, 수입국, 권위주의 체제국 세 부류의 국가들을 모두 설득시킬 방안을 고안하였고, 객관적 속인주의 등의 국제법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의 강제성을 강화하려 함.
국제사회 주체로서 기업과 개인의 출현으로 인한 국가의 주권 축소를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탐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