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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법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선포 내용을 중심으로 탐구함
감염병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제법 차원의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이론적 배경으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개념을 탐구함
전염병 대처를 위해서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국제적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 제도 부재와 경제적 유인의 부족, 국제법 준수 역량 차이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
국제배상에서 공법원리를 적용하여 공중보건 위기 대응 고지에 대한 손해 배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당사국의 정보 공유를 유도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보건기구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해결책으로 떠올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함
초국가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이 가지는 중요성과 한계를 깨달음과 더불어 국가들의 국제법 이행을 이끄는 방안에 대해 더 탐구하고자 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