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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결정이 위법 소지가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탐구를 시작함
건축 허가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도 공사 중단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구성함
찬반 토론을 통해 주민 거부감과 종교 자유 사이의 갈등을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 관점에서 분석함
후속 탐구로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 문제와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시설 건축의 제도적 미비점을 사회학적으로 검토함
궁극적으로는 법령 개선과 문화적 포용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종교시설의 현대적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한 활동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