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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제법 도입 과정에서 조선의 전통적 법질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탐구를 시작함.
유길준의 서유견문과 양절체제론을 중심으로, 전통적 중화질서와 국제법 인식이 어떻게 서술되고 해석되는지 문헌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양절체제론은 두 질서를 분리해 적용함으로써 조선의 주권을 지키려 한 전략적 사고였음을 확인함.
그러나 국제 정치 현실 속에서 이 이론이 실질적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도출함.
본 탐구는 조선이 국제법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려 했음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