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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 비춰진 검찰의 폐쇄적 '기수 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이 공정한 직무 수행과 조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
'검사동일체 원칙'의 법적 폐지에도 불구하고, 후배 총장 임명 시 선배들이 용퇴하는 관행(이원석 총장 사례)이 여전함을 확인하여 조직 내 기수 문화의 잔재를 증명함
허리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급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평검사 업무 과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이것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짐을 분석함
기수 중심의 임용에서 벗어난 '법관 임용 방식 다양화', 전문 경력직을 수혈하는 '법조일원화', 그리고 관행적인 '기수 소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