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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동아리의 특성을 살려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있는 보고서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주제 고민 중, 과거 1학년때 생기부 중 교권침해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해 당시 관련 이슈가 쟁점일때와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개선되었을까 비교하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함.
조사 결과, 당시 잠깐 논란이 된 후 별다른 법안이나 개정안이 도출되지 않은채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사 형식으로 적고 영어로 번역함.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인권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의견의 대립이 교권인식개선의 속도를 막고 있음을 깨닫고 해당 논란에 대한 내용을 도출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