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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의 성립 원리와 '일반의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루소의 사상이 전체주의 및 독재 정권의 정당화 수단으로 오용된 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함.
'일반의지'는 공공 이익을 지향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일치를 뜻하며, 루소는 특정 당파가 국가를 지배하여 일반의지를 왜곡하는 것을 경계했음을 파악함.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파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독재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비판함. 지배 집단의 의지는 루소의 관점에서 '특수의지'에 불과하며, "자유롭도록 강제한다"는 구절 또한 억압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임.
현대 민법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루소의 사상을 연결 지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발견했으며, 고전 텍스트의 다각적 해석이 현대 사회의 정치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